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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양경찰청, 마약 단속 MOU 체결...'해양 국경 감시 강화'

감시프로그램 정보공유 및 마약 단속장비 등 가용자원 상호 지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해양 국경에서의 마약단속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서울세관에서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간 마약단속 관련 MOU 체결은 사상 최초이다. 

 

두 기관은 최근 해외에서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해양 감시망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양 기관이 운영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장비 등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 역량강화 분야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마약단속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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