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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참가신청 접수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돼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하여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참가신청 접수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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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