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돼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다.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하여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참가신청 접수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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