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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지원 MOU 체결

저금리 금융지원 대상 기업, 기존 300여개에서 2만여개로 대폭 확대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소화 위해 양 기관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기업 329개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과 수출성장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AEO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p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의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 바 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사의 수출입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발급받아 은행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bandtrass.or.kr)을 구축해 무역금융을 신청할 때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관세청과 기업은행은 이를 통해 수출실적 증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무역금융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영세·중소 수출기업도 손쉽게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이들 기업에 FTA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등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대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정산받을 수 있는 수출대금 결제서비스를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 우수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무역금융 신청 편의 제공으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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