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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이 넘은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계좌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622/art_16855862571083_c86874.png)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한 계좌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또는 홈페이지 일괄공지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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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2→6),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안내 책자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 시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시행 첫해 2011년 525명, 11.5조원에서 2022년는 3924명, 64.0조원으로 인원은 6.5배, 금액은 4.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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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및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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