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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G家 맏사위, 미국인 행세로 220억대 국내소득 누락…심판원, 123억 추징 맞다

국내서 펀드 운용하며 거액 수입…가족‧자산도 국내에 있어

2018년 5월 22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과 내용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 2018년 5월 22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과 내용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윤 씨가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소득세법에서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단순히 183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가정 활동상 어느 나라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지를 따져 거주자 여부를 정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상태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에 주로 있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사는지 등이다.

 

윤 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 한남동에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며, 국내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윤 씨 주장을 기각했다.

 

심판원은 윤 씨가 국내에 회사를 두고,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했고,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14년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려면 국내 법인 대주주여야 한다.

 

심판원은 윤 씨가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2012년부터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연 평균 체류일수가 180.6일로 다른 국가 체류기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을 해외 거주 기간에 어거지로 포함시킨 점, 가족들이 국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 씨가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세무조사 결과, 윤 씨가 2016년~2020년까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123억7758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2006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과 결혼했고, 그가 대표인 블루런벤처스는 노키아벤처파트너스를 모태로 하며,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 벤처 회사들을 상대로 투자활동을 펼쳤다.

 

2000년 초반 한국에 진출해 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를 투자관계사로 두고 활동했다.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는 2019년 한 해 LG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다. 

 

LG 및 전자회사에 주로 투자하다가 2010년부터는 BRV 로터스 펀드를 만들고, 번개장터, 오늘의집과 같은 온라인 거래 앱과 에코프로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쓱(SSG)닷컴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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