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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8월 마지막 주(08월 28일~09월 03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청약 시장에도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4496가구(일반분양 196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용인시 마북동 '용인센트레빌그리니에',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지곡한라비발디2차은파레이크뷰' 등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29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 일원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둔산자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12개동, 총 1,974가구 중 전용면적 59~145㎡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전 지하철1호선 탄방역 역세권이며 KTX 서대전역과 대전역 등의 광역철도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학원가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고, 다수의 초중고교 교육시설이 접하고 있어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내달 1일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원에서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 근접해 강남권역 진입이 편리하다. 차량 이용 시에는 상도터널,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쉽다. 서울 도심에 위치하지만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 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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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