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변호사 자격 의원, 법사위 심사 배제"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국회 법사위 권한 개선․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한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한‘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등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되어 참여자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서 심의된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도 법사위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서는 법사위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고, 변호사 출신인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후 3년 7개월 만이었다.

 

인해 헌법재판소 개정시한이 도과되어 세무사법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됨에 따라 1년 10개월 동안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몇백명이 세무사등록(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너무도 화가 났고, 이러한 폐단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기준 모두 501건으로 이 중 425건(84%)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제2소위에는 각각 45건 및 3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달간 법사위로 넘어온 다른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200여건이 늘어났으나 법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