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5℃
  • 흐림강릉 13.6℃
  • 서울 9.0℃
  • 대전 8.3℃
  • 박무대구 6.3℃
  • 흐림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12.1℃
  • 흐림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7.9℃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5.9℃
  • 흐림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9.0℃
  • 흐림거제 11.9℃
기상청 제공

친환경차 필수품목 수입 시 관세율 '0%'로 일시 인하

KAMA,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0%로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관세부문에서 친화경차의 필수품목 수입관세 적용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다.

 

KAMA에 따르면 1000CC미만 경영 승용승합차 연료에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연정돼 26년말까지 지속된다. 또 23년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돼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구색 번호판이 도입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도 추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