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0℃
  • 구름조금광주 2.4℃
  • 맑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2.5℃
  • 제주 6.5℃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과 업무관련성 부족"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사회적 역할,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였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자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면서 2020. 1. 28.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공인한 것으로, 회계사와 구별되는 세무사의 독자적인 업역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에 세무사를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사명규정을 두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을 무산시켜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라고 확정한 것이 헌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헌재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구재이 회장은 “최근 입법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