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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면세점,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경복궁 면세점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에서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세청은 9일 '제3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받을 후보 업체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 사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경복궁 면세점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법규준수도면에서 60점만점에 60점을 받았고,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90점 만점에 76.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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