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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장, 금리인하 ‘풍선효과’ 우려…“가계부채 철저히 대비”

가계부채 위험 지속시 필요한 감독 수단 총동원
기존 대출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정 영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감원은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 직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에 편승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고,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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