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이복현, 은행지주 이사회에 ‘쓴소리’…“단기성과‧온정주의 만연”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 금융사고 지속 원인
책무구조도 시행…지주 회장, 그룹 전체 내부통제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사고에 대한 작심비판을 이어갔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가 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먼저 이 원장은 조직 내 단기성과와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하다고 꼬집으며, 준법의식과 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는 단기실적주의와 온정주의 조직문화에 따른 내부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은행의 경우 무분별한 점포 및 인력 축소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1명이 심사 및 승인, 감정평가, 용도외 유용 점검 등 모든 여신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B은행은 해외진출 자회사에 유동성 지원 시 리스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했다.

 

C은행은 금감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직원을 구두경고로 면책하고, 징계 전 승진시켰다. 징계를 감경하거나, 아예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인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회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며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