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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혐의자’ 400명 수사 의뢰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보험사기 조사차원 관계기관 자료요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4개월 만에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자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갈수록 지능‧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응능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신설됐다.

 

먼저 금감원은 온라인 카페 고액 악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 2회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자료분석과 조사를 통해 24건 고의사고 혐의를 확인했다.

 

또한 금감원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알선 행위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총 380여명 혐의를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관련 광고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중고차 보험사기와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 새로운 테마 보험사기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 대상 2개월간 877명에게 장기 미환급금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되면서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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