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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가격 조작 영향...지난해 '외환 범죄 적발' 금액 크게 늘어

관세청,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외환범죄 단속 역량 집중·건전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무역외환범죄 규모가 총 300건,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대형 사건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전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외환범죄 적발건수는 2023년 대비 198건에서 300건으로 52%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1조 9천억원에서 2조 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대거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어서 조사 관계자들은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및 ▲경제안보를 해치는 국부유출 범죄 엄단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분야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앞으로의 단속 방향을 두고 관세청은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해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해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실지검사와 함께 서면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대응에 있어서도 이를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비해 가상자산 관련 각종 외환범죄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공공재정 편취,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등의 범죄에 대해 테마별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정보 입수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기업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외환 불법행위로 인해 큰 불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를 활성화하여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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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