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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대응 본격화…관세청, ‘품목분류 상담센터’·‘Fast Track’ 가동

수출기업 품목분류 애로 해소 위해 신속처리 제도 시행
관세평가분류원 23일부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늘(23일)부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전략’의 후속 조치다.

 

최근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품목분류(HS코드)의 정확성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의 까다로운 품목분류 기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번호 판정, 미국 사전회시(Ruling) 제도 안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등을 지원한다. 대표전화는 042-714-7538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Fast Track’은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을 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로 광주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은 철강재를 원재료로 하는 전기 오븐을 수출하기 전 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Fast Track을 활용해, 자사의 제품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조속히 통보받았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20일(부산) 양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수출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HS코드 분류 기준, 세계관세기구(WCO)의 분류 결정, 주요 국제 분쟁 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장에서는 1:1 맞춤형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관세사는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어 5월 12일까지 이메일(jes11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해외 주요 국가를 상대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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