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월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한신평·한기평을 상대로 12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374466469_f4848f.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말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MBK·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2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신평·한기평 사무실에 수사요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신평·한기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1절과 주말이 겹친 연휴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홈플러스가 한신평·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것과 상당 기간 이전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획한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시기 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역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발행한 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떠넘긴 것으로 의심했다.
이들 4개 증권사는 이달 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완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