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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금감원이 지난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 운용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이 공시서류에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가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위 5개 운용사 중 중복기재율은 한국투자신탁운용(8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B자산운용(80.2%), NH아문디(60.9%), 삼성(57.1%), 미래에셋(56.7%)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도 각각 79.6%, 반대율 5.2%와 비교해 소폭 개선됐으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보단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사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해선 조직, 인력, 성과관리 등 경영진 관심과 지원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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