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0785355438_b2af27.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AEO 운영 노하우와 관세청의 행정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인천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날 향후 4년간(~2028년) 진행될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우선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 법령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의 공인 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공인 획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AEO 공인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수입 신고 서류 제출 생략 등 국내에서의 신속 통관 혜택은 물론, 관세 조사 면제, 수입 신고 시 담보 생략 등 경영 안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과 체결 및 20개국과 발효 중인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통관 절차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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