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내년부터 시행될 'CBAM 인증서 구매'에 대비해 기업들이 직접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된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1월 시작된 '확정기간'부터는 판도가 바뀐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배출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를 상세히 풀이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필요 인증서 수량 계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 철강 공급망 등 실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탄소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향후 발생할 비용을 미리 예측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매뉴얼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r.go.kr)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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