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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적 취약층은 1인가구·홑벌이인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 평균소득 1인가구는 1000만 원, 홑벌이·맞벌이는 2000만 원 미만
당국, 내년 세법개정 통해 1인가구 연령기준 완화, 구간별 지급액 10% 일괄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층이 1인가구나 홑벌이인 근로소득자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일 공개한 올해 기한 내 신고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층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 중 84.5%가 1인가구이거나 홑벌이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놓인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연 1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이 1인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구간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일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 
 
올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규모는 1조37억 원 수급대상 135만 가구로 이중 1인가구를 제외한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94만 가구, 8529억 원이 된다. 이중 자녀장려금없이 근로장려금만 단독으로 받은 45만 가구로 이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4517억 원, 1가구당 지급액은 100.4만 원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라 근로장려금 100.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510만~530만 원, 1570만~159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460만~480만 원, 1920만~1940만 원 구간이 된다.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이 신청 가능한 1인가구의 경우는 더 상황이 어렵다. 1인가구의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37만 원인데, 위와 같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계산하면 통상 연소득 1000만~1100만 원 1인 가구 대상자가 지원하여 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지난해 윤호중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1618만명의 평균값인 3172만 원, 중위소득 2300만 원보다 더 아래에 있는 수치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근로소득자나 일용직의 수가 압도적이란 것이다. 전체 수급대상 178만 가구 중 근로소득자는 135만 가구로 이중 일용직은 66만 가구(55.5%)로 상용직 비중보다 11% 더 많다. 

자영업자는 59만 가구로 이중 트럭운전사(운수사업자), 택배기사, 보험판매인 등 인적용역자가 24만 가구나 된다.

사업장 사업자가 35만 가구가 되긴 하지만, 단 1년 중 11개월 동안 근로소득자였어도, 한 달만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신고대상자, 즉 지급분류상 자영업자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자영업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에는 인적용역자나 근로소득자였다가 잠시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영업자의 수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당국에선 이같은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1인가구 지급대상의 연령기준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1인가구, 홑벌이, 맞벌이 등 모든 유형의 각 구간별 지급액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저소득층의 소득상승을 위해 지급구간을 일괄 상향하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적기는 하지만, 연령기준 등을 보완해 더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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