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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20 시행 개정세법·법인세 핵심교육 열어

2019년 12월 11일 열린 고시회 주최  ‘금융·보험과 세무’ 강의 모습 [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 2019년 12월 11일 열린 고시회 주최  ‘금융·보험과 세무’ 강의 모습 [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020 회원 핵심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20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시행 개정세법을 반영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 시행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법의 핵심 주요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인세 핵심체크리스트'에 대해 고시회 연수부회장인 김선명 세무사가 강의한다. 

 

2019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이론과 신고실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며,  건설자금이자(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지방세법 차이), 퇴직급여‧퇴직연금(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손익귀속(인정이자, 매출, 이자), 업무용승용차관련, 고용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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