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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과 달라”

2019 하반기 회무보고 및 제2차 확대임원회의 개최
변호사-세무사 겸직 금지 의견 제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0월 29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토파즈홀에서 ‘2019 하반기 회무보고 및 제2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영화(7대) 송춘달(8대) 박상근(15대) 안연환(21대) 구재이(22대) 이동기(23대) 전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이 참석해 세무사고시회 임원들을 격려했다.

 

정영화 전 회장은 “7대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회직에 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송춘달 전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률사무보다는 회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상근 전 회장은 “자기 기장도 못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며 현재의 위기는 기회임을 강조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연환 전 회장은 “24대 고시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칭찬하고 회장이 힘든 자리임에도 곽장미 회장이 고시회 운영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800명 이상이 참석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현 집행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재이 전 회장은 “세무사법개정안으로 세무사업계가 어려운 현 시점에 곽장미 회장을 비롯한 고시회 임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세무사법 겸직 금지 조항으로 세무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겸직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세무사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에 전반에 걸친 컨설팅 업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며 본인은 현재 강남에 은행PB센터에 준하는 컨설팅사무소를 시범운행 중”이라 밝혔다.

 

이동기 전 회장은 “어려운 세무사업계를 강원도 산불에 비교하며 산불이 끝난 후 폐허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듯 세무사업계도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곽장미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은 헌재의 판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다음달 11월 6일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15일에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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