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고시회, '불법 세무대리 신속 기소' 의견 진정서 제출

이창식 회장 "AI 가장한 불법세무대리 행위 명백함에도 방치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16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를 찾아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신속한 기소의견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시점 강남경찰서는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틈타 자비스는 유명 연애인을 광고 모델로 대대적인 TV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며 이번 5월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작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 알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신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 사항이 농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세무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젊은 세무사들의 그들의 고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어렵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대국민 세무행정의 첨병 역할을 위해 일하는 세무사들이 영리회사의 불법적인 업역 침해에 고통을 받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소 등을 통해 불법을 막기 위하여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경찰서는 이러한 고소 건에 대하여 조속히 사건에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젊은 신규 세무사들은 불안에 떨고 업계에서 고사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사회는 공정과 합리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분야도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조속한 수사 결론과 기소 의견을 요구하며 고시회는 끝까지 불법적인 세무대리의 근절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식 고시회장,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천혜영 감사, 윤지영 세제지원센터장,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다.

 

 

고소(고발)인 진정서


 1. 진정인 대표 이창식은 세무사들로 이루어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입니다. 진정인은 지난 2021년 4월5일에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김범섭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이사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결세무사사무소 담당세무사를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 2 제1호에 따라 처벌해줄 것을 취지로 고소 및 고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세무사회에서도 동일한 원인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조사 및 피고소(피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의사결정을 해야 마땅함에도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강남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본 고소사건의 결과가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전화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에 진정인은 분노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장기간 수사가 계속되는 사이 피고소(피고발)인 김범섭은 홈페이지 및 광고를 통해 국가가 마치 국민의 혈세를 방치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다른 영리업자들이 속속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신고 및 환급업무는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들은 피땀 흘려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의 세무대리행위는 AI를 가장한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어 납세자 및 세무대리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세무사들은 일거리가 없어 불법업자에 예속되거나 동조할 유혹에 빠져 더더욱 혼란스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본 고소·고발건의 신속한 결과는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께서 너나없이 공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업무 범위를 아무런 제약 없이 잠탈하고 있는 영리업자 세력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이유로, 본 진정서를 접수하오니 강남경찰서 담당자께서는 빠른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6.

진정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창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