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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재개발·재건축,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실무교육 열강

한국세무사고시회 교육, 14년 만에 본회 회관에서 열려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 전면을 덮는 LED 전광판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양도소득세의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의 양도소득세 교육이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14일 열렸다.

14일과 1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안수남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교육은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인 '2023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과 비사업용토지 실무교육'를 주제로 진했한다.

이날 교육은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교육은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깊었다. 특히 이곳 대강당에는 지난 주에 강당 전면을 덮는 초대형 LED에 전자칠판을 연결해 새로운 환경에서 편리한 교육을 받게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본회와 고시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원들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세무업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고시회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고시회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이제는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고시회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강당 전면에 초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한 후 진행하는 첫 교육이라서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어 진 것이며 앞으로 회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랫만에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하다"라며 "어제 부산에서 지병근 연구지원센터장과 안성희 감사의 강의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 전략 실무교육'을 전국 순회 강의로 진행했다. 그 전주에는 동일한 주제로 대구와 광주에서 교육을 가졌다. 9월 20일에는 대전, 충청 지역에서, 10월에는 서울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27일에는 5년차 미만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가 열리게 된다. 또한, 5년차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세전문분야포럼'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5개 분야(상속·증여, 건설, 무역, 양도, 조세불복)을 주제로  10명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11월 8일 오리엔테이션, 12월 19~20일(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열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한 안수남 세무사는 "본회에서 강의를 한지 14년 정도 되었다. 그만큼 오랜만에 본회에서 강의를 하게되어 감개무량하다. 재개발 재건축 및 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해서 경력이 짧은 세무사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강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강의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환경정비법과 소규모 정비법의 차이 ▲권리변환일 개정연혁 ▲자산변화에 따른 과세 이슈 ▲자산형태, 상태별 비과세 요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1주택자 준공후 양도시,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 1주택자가 공사중 대체주택 취득시) ▲단계별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 계산) 등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 분야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총괄 ▲기간 기준 적용원칙 ▲무조건 사업용 기준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 ▲지목별 개별 요건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사업용 특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열리는 안수남 세무사의 '2023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개발과 비사업용토지 실무교육'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에서 이어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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