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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금융·보험과 세무’ 특강 열어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특강도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금융·보험과 세무’ 및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의 강의로 ‘금융·보험과 세무’ 강의가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김용민 교수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보험 관련 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 및 이에 적용되는 세금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 담당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세무사가 ‘2019 주택임대 핵심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김 세무사는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등)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취득,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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