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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숨죽인 계양테크노벨리…주민들은 개발 반대?

토지보상금 논란 여지 남아…비대위, 반대 시위
LH측 “아직 토지보상에 대해 논의 할 단계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지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중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역 원주민들은 토지보상금과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대책 마련 중이다.

 

비상대책 위원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보상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강제적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거 같다”라며 “법을 대동해 강제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 같이 비대위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도세 폐지와 대토취득제한거리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토지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면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며 고 전했다.

 

보상시 우려되는 점은 토지가 없는 임차농업인이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고 장비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여기에 맞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없다는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10년째 계양 일대에서 임차농업을 일궈 먹고 살아왔다”라며 “3000평이 넘는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장비에만 억단위의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 같은 주민들 의견에 “3기 신도시가 아직 절차상 보상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며 “지금 보상 문제를 운운하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도 전답, 대지, 임야 등으로 땅이 나뉘는데 토지별로 공시지가도 다르고 이용형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가격 산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계양테크노밸리의 진행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먼저 지구지정 고시가 이뤄지고 그 다음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에 보상에 따른 사업지구 토지와 지정물들이 협의나 수용을 통해 LH가 보상이 다 진행이 되면 조성공사가 이뤄지면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의 진행 단계는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이 고시될 예정이며 보상 합의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사업 진행은 늦어도 2020년부터는 시작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공개했다.

 

지정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네 곳으로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이 선정됐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을 비롯한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이 해당되며, 여기에 1만7000호가 공급된다. 지구 가용면적의 49%(약 90만㎡)는 자족용지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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