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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파산 후 면책’ 가능…김병관 의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같은 채무면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그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관한 법률 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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