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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 복귀

검사 탄핵 사례 6건 중 5건 기각...검찰 수사 관련 탄핵소추 실효성 문제 대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검사 3인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중 다수가 기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해당 검사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후, 변론준비기일 3차례와 변론기일 2차례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며, 변론 종결 후 17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사 탄핵 사례 6건 중 5건이 기각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도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형사재판과 관련해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개시된 13건의 헌법재판소 심판 중 8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함께 심리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기각 9인 만장일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기각 4인·파면 4인) 사례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검찰 수사와 관련된 탄핵소추의 실효성 문제, 검찰 독립성 논란 등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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