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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계 반발에도...'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野,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vs 與,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크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 호소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제단체들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국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처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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