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정치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한덕수 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중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를 둘러싼 첫 헌법재판 결정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 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임명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재가 등의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정지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지 효력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397)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관 2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인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며, 필요시 후임 임명을 기다려 결정할 수 있다”며 법적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이번 결정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범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