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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족의 디지털 접근권' 제도화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고인 프라이버시권과 유족 상속권 함께 보호 제도적 토대 마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3선)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개인 정보가 스마트폰과 각종 온라인 계정에 저장되는 것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족 등 유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어 장례 절차나 상속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이 고인의 지인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못해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 디지털 정보 접근 권한을 계정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대리인의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족의 디지털 접근 권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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