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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

33건 법률안 중 32건 의결...오는 27일 본회의서 최종 채택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 일정을 확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헌정 질서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가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공식 전달돼, 재판부의 일정 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에서 상정된 총 33건의 법률안 중 32건을 의결하며 주요 입법 활동도 병행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법안,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대도시권 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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