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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손보…KB금융, 노사갈등 ‘몸살’

노조, ‘사문서 위조’ ‘부당 발령’ 주장...사측 “사실 무근, 임단협 타결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금융그룹이 연이은 노사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초 KB국민은행이 18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한 것에 이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KB손보 노조)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KB손보 노조는 2일 서울 강남구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사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사 측이 ▲사문서 위조 ▲부당 발령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B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91.17%의 찬성표를 받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분회장 대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KB손보 측이 분회장대회의 초안 일정표를 입수, 위조해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식 일정표인 것처럼 게시했고 이에 따라 해당 분회장대회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일정 초안에서 ‘소집단 토의’ 등 주요 일정 내용을 자필로 추가해 팩스로 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사 측이 그 문서를 입수했다”며 “자필로 추가된 내용을 수정액(화이트)으로 지우고 인사부장이 해당 문서를 게시판에 올려 최종 공식 일정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정당한 일정인 분회장대회가 패키지 여행으로 둔갑됐다”며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조합의 일정을 방해하는 불법·부당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최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42명을 이전 업무와 무관한 창구업무에 발령 내는 등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LIG손해보험 인수 당시 약속한 2020년 5월까지 고용보장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김대성 KB손보 노조위원장은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창구업무 발령을 냈다”며 “발령 대상자들은 창구업무를 20~30년간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사 측의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에게 모멸감을 줘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러한 임금피크제 악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발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사무금융노조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B손보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임단협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분회장 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일정표에 적혀있는 낙서들을 지워서 올린 것일뿐 사문서 위조는 절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해명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발령을 내고 보직을 준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임단협 미타결’이 이번 갈등의 핵심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 측은 1%의 임금인상과 호봉폐지를 제안했으며 노조 측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7%의 성장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LIG손해보험 인수 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사 측은 노동자의 헌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 측은 “재작년에 300%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며 “지난해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반 토막 났는데 동일한 수준이나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쟁점은 전혀 노사 논의된 것이 없다”며 “언제든 대화의 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단협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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