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3당이 세 번째 검찰개혁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권을 두고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이원화 방안이 제시됐지만, 검찰총장이 최종 기소결정권한을 쥔다면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3차 실무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설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를 각각 당론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주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 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 대해 서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논의하지 않았고, 좀 더 정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존 공수처 법안에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고 당의 의견도 모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문제는 실무선보다 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권 의원 개인이 제시했던 ‘반부패수사청’ 중재안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인다면 당 원내대표나 지도부에 건의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 3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졌기에 무소불위란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수사만 하고 기소 결정은 별도 조직에서 하는 방안을 꺼내었다. 사회 이목이 쏠리는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특수부 주요 사건은 수사와 공소제기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범죄 대응력 측면에서 검찰 특수수사가 필요하지만 견제 방안이 없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기소 이원화 제안에 대해 기소 전담 업무를 법원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위원회 과반을 민간 또는 판사로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기소 결정여부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특히 검찰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위원회가 심의기능만 수행하고 최종 기소는 위원회 심의를 참고해 검찰총장이 결정하게 하는 방안이라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 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의 부패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 밖에 둠으로써 봐주기 수사, 또는 표적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소 담당업무를 검찰에서 법원 또는 민간위원회에 두어도 최종 기소결정을 지금처럼 검찰 밑에 둔다면 검찰개혁이 제자리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위원회 구성을 검찰 영향력에서 독립시키고, 주요수사 기소권을 위원회에 전면 위임하는 방안이면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기헌 의원은 그런 제도를 둘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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