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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회계사‧세무사 등 10개 자격증…공무원 경력혜택 전면손질

합격인원 제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를 포함해 공무원 경력혜택이 있는 자격증 10개에 대해 공무원 경력 혜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이 되는 자격증은 변리사(특허청), 공인회계사(금융위 및 회계담당 공무원), 세무사(기재부 및 국세청), 관세사(관세청), 보세사(관세청), 법무사(법원 및 검찰), 행정사(행안부), 노무사(노동부), 소방시설관리사(소방청), 경비지도사(경찰청) 등이다.

 

이중 법무사, 경비지도사는 소관 부처에서 합격인원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노무사에서는 합격인원 하한선(최소합격 내지 최소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있다.

 

하한선을 그어뒀어도 경력요건 등으로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어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은 전문자격증인만큼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게 맞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후 취업과 개업 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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