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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깜깜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공개 추진

특수활동비도 아닌 예산부족 충당금…지출내역 비공개할 이유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감시 없이 임의로 지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정부 예비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정부 한 해 예산은 미리 전년도에 쓸 곳을 정해둬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측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쓸 정부 비상금이 예비비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 내역은 정부가 임의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 안보 등 극히 제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정부가 지출한 비용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예산감사권 권한이 있는데 예비비는 이러한 권한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쓴 예비비의 경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확실치 않음에도 정부에서는 무조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양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대로 된 예산계획도 없이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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