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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특검도 김영란법 대상…판결에 양형사유 명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검사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고, 판결에서 양형사유를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최근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검사장 이상의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김영란법 대상인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뇌물의혹’의 경우 특별검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뿐 ‘공직자’는 아니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동시에 판결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작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형사유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류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하여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또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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