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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묶는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때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이 세금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19% 올랐고, 올해는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발표 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후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회복용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예견된 지난해 11월 이미 관계부처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무렵에 보유세 안을 확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다.
이날 발표가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보유세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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