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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옥상옥’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국회의원 20명 연서로 재의 요청 제도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담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간사가 해당 기구에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가 재의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사위 재의, 숙의 기능과 관련하여는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법률안의 재의를 요청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50일 이내에 재논의하되,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 청문회 개최, 재의를 요청한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나, 이러한 기능과 무관하게 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계자구권을 발동해 법안상정자체를 막는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필요한 법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하고 장기 지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세월호 잠수사 손실보상 지원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자에 통과되는 등 법사위의 월권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민생현안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박성준, 유정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정필모,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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