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7곳과 손보사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건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3억8800만원 중 1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22건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섰다는 것도 문제였다.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이었지만 보험금 1억5100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던 것으로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과징금 3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해상은 보험사고와 연관없는 사항에 대해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1억9700만원을 삭감했다고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입원일당 등 8600만원과 자동차수리비 4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2억6600만원의 부과 조치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16건의 보험계약에 알릴 의무 위반을 빌미로 보험금 8200만원을 삭감했으며 자동차보험 9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2억300만원 과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1700만원이 부과됐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자동차보험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2500만원 제재조치를 받았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납입면제 처리를 하지 않아 보험료 7300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시에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사업비 차감이나 저축성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였다.
신한생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6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생명도 저축성보험 51건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6300만원의 과징금 조치을 받았다. 흥국생명 역시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억6500만원이 부과됐으며, 또 2015~2018년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해 2억4900만원을 적게 지급해 과징금 1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도 다수 적발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15건에 대해 보험금 2억4200만원을 적게 지급해 과징금 13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KDB생명은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해 과징금 400만원과 임원 1명 주의 조치를 받았다. DGB생명, 오렌지라이프도 임의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결과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600만원과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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