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0년 2월 회원보수교육을 현장 집체교육 대신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
당초 세무사회는 오는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현장 집체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로 이번에 한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대체해 실시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 동영상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 탑재하여 개인 PC 또는 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교육 교재(개정세법해설, 법인세 신고안내)는 전국의 회원사무소에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세법 해설’ 동영상 교육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진행하며, ‘법인세 신고안내’동영상 교육은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담당관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2월에 세무사회 회장이 직접 실시하는 ‘윤리교육’은 추후 새롭게 편성해 실시하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회원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집체교육을 취소하게 됐다”면서 “보수교육은 개정세법과 법인세 신고안내 등 직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인 만큼 ‘맘Moss’ 앱을 설치해 편리하게 모바일로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원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원서비스팀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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