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위한 방역 대책과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회 상임위 심사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한다.
선거구 획정안에는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고, 강원·전남·경북·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도 의결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공고 없이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기업에 대해 다음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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