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용선,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생리대, 기저귀 등 생필품 부가세 면제 전례 있어 통과에 관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이용선 의원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이다.

 

이는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경우, 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약 14만원 수준이다.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인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윤후덕, 오영환, 김철민, 송갑석, 권인숙, 서삼석, 양향자 박정 의원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