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년간 살았던 경기 의왕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188.42㎡ 중 97.12㎡ 지분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해지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나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들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며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본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더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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