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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1회 한국세무포럼 개최…2020 세제개편 이슈 집중 진단

‘신탁세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법인유보금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주제 토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신탁세제 체계적인 정비 지속해서 이뤄져야”
이한우 세무사 “법인유보금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기존 사법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독소조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50명의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웨비나로 진행됐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를 위해 도움을 준 교수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여 조세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국조세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세무사들이 함께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는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준비하셨고, 법인유보금 간주배당과세와 관련해 이한우 세무사가 준비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토론을 맡은 오문성 한영여자대학교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 김갑순 동국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겸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약 35년 전인 1986년에 부설기관으로 한국조세연구소를 개설하여 조세법, 세무회계 및 조세정책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그 결과물인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세 문화의 고양과 조세제도 및 세무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조세연구소는 조세전문 학술지인 ‘세무와 회계연구’와 조세전문지인 ‘계간 세무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무학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경희 회장을 결단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세무학의 연구와 토론의 마당인 한국세무포럼을 창설하고 오늘 제1회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포럼의 출발을 위해 힘써준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조세연구팀과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국세무포럼이 세무학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 문화의 고양과 조세제도 및 세무학의 발전,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위상의 상승, 납세자의 권익보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의 전문지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발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포럼은 2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오문성 한영여자대학교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주제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로 이한우 세무사가 발제하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제에서 “2011년 개정신탁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에 정부는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의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후 8월 31일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대응한 신탁세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1년 개정신탁법에 대해 ▲신탁실제설이 아닌 신탁도관설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획일성 ▲새로운 신탁제도와 신탁세제의 괴리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대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신탁세제 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부응한 과세체계 정비로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 도입, 부가세의 수탁자 과세로의 변경’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 ‘소득세·법인세의 위탁자 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번 신탁세제의 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의 구조를 재검토·재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탁유형이 계속 나타날 것이므로 신탁의 내용, 특성 등을 신탁 과세 이론에 적합하게 분류해 이에 상응하는 신탁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계속적 연구로 진일보한 개정안이 나와야 하며, 신탁을 소득이나 재산의 은폐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국제적 신탁의 이론적 검토와 규정의 정비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의 발제를 맡은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 33으로 신설하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즉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기존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독소조항으로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일정 수준을 넘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해 주주에게 실제로 실제로 배당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 신설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기존 세법 체계에서 없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조세특례(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발제를 마치면서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유도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타당성 여부 등을 떠나 최소한 납세자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과세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라며 “미실현소득이 아니라 실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간주배당으로 엮어서 주주 등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보다는 실현된 소득을 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하더라도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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