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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SK증권, 기후금융본부 개편 이어 탄소배출권 획득…“ESG 강화”

국내 금융권 최초 사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K증권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 가능하다.

 

SK증권은 기후금융본부를 확대 개편해 올해 업계 최초로 ESG 부문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힘써왔다.

 

이번 성과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있는 사례다.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해 배출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SK증권은 ESG 분야에서 국내 첫 육해상 복합풍력단지인 영광풍력(80MW), 국내 최초 LPG와 LNG 듀얼 연료사용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자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녹색금융사업의 확대와 신규 사업 개발 등으로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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