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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상법 개정 '임박'·의무공시 확대…한국도 소송 위험 커진다

율촌-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 ESG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에 대한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관련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3일 오후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서 제품 표시나 공시에 나온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증권사기 소송, 기업의 ESG 관련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해외 ESG 기업소송 이슈를 소개하며, 이러한 소송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향후 ESG 의무공시 대상은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대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공시 자료, 표시·광고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할 때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환경, 규제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에게 의무 공시 내용에 더해 더욱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특정 목표 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이행 선언을 하게 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ESG 이행 관련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와 같은 흐름에 있으므로 ESG 관련 소송 위험에서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율촌과 이번 웨비나를 공동 주최하고 주제 발표도 담당한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측의 의견도 동일했다.

 

ERM의 마이크 월레스 파트너(ERM USA),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는 ESG가 단순한 규제준수지침이나 선언적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영전략 전반의 토대가 되는 기초 전략으로 부각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ESG를 기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기업은 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ESG를 첨가하고 있다.

 

그러려면 기업 내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문화에 ESG를 정착하는 수준까지 요구된다.

 

토론 패널로 참가한 KBCSD 홍현종 사무총장, UNGC 이은경 실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연구위원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ESG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은 ESG와 관련 ‘낙오, 선제적 프리미엄’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SG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는 반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에 투자한 기업은 시장에서 ESG 프리미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율촌 ESG 연구소 내 환경·안전·보건, 공정거래, 노동, 기업지배구조 등 전문가들과 함께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개발에 착수했고, 이에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사도 전략적 제휴를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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