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7.7℃
  • 구름조금대전 -6.5℃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2.0℃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경영계 최대 화두 ESG, 3일 율촌-ERM 공동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계 최대 화두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 공개가 화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가 3일 공동 웨비나를 연다.

 

율촌과 ERM은 3일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는 기업과 학계, 언론 관계자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ESG에 대한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이자 평가기준이다.

 

기업은 ESG라는 과제가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ESG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만드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ESG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율촌은 지난해 12월 율촌 ESG연구소를 설립,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안전·보건, 공정거래, 노동, 기업지배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았다.

 

이어 올해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 업체인 ‘ERM’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웨비나 등 각종 협력에 나서고 있다.

 

3일 열리는 웨비나 1세션에서는 마이크 월레스 ERM USA 파트너가 ESG 글로벌 최신 동향에 관해 발표하고,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는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 ESG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윤용희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는 ESG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외 법적 쟁점을 개관하고 실제 외국에서의 소송 사례까지 살펴본 후 한국 기업이 ESG 경영에서 성공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을 전달한다.

 

2세션에서는,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이 좌장을 맡아 ‘ESG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관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KBCSD 홍현종 사무총장, UNGC 이은경 실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연구위원, 윤용희 변호사, 서현정 대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ESG 추진에 관한 동향, 유엔과 UNGC 차원의 ESG 추진 동향, ESG 평가체계 설명 및 평가 기관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에 대한 제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용희 변호사는 기존에 진행된 ESG 세미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적 쟁점과 소송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에게 의무 공시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특정 목표 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선언을 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되는 ESG 이행 관련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주된 ESG 소송 유형으로는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소비자/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 경쟁집행당국의 소송)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투자자의 집단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인권/환경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등)이 있다.

 

윤 변호사는 금융위 발표대로 향후 ESG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고, 법무부의 지난해 9월 29일자 입법예고 대로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디스커버리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위와 같은 소송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기업계가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시 자료, 표시/광고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민호 소장은 한국 기업이 ESG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면,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으므로 ESG 경영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라고 단정짓지 말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신속하게 ESG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