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가상화폐 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첫 납부는 2023년부터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맡는다.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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