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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영동전통시장과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영동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동전통시장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심 속 전통시장으로 1973년 개장하여, 2016년 시설현대화 사업을 거쳐 지난 49년간 지역주민들의 곁을 지켜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세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기관 행사시 영동시장 물품의 적극 구매, 상가식당 이용 권장 등을 통해 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영동전통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날 협약식에서 “이번 상호협력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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